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
<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>
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1. 초록심사 제출 전 확인사항
가.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
- 제출 여부 확인 : nDIRMS → 대표-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부열람 : 졸업(대학원)탭 →
‘연구계획제출, 윤리준수서약서제출’ 확인
- 미제출자 : 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 ‘논문지도교수’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
나.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
- 관련 규정 :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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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)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, 석사학위는 6년,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.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(의무복무)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.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“수료(논문연한경과)”로 처리한다.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,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. |
- 입학일로부터 (박사)10년을 초과한 자는 ‘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(양식)’을 제출
- 관련 공지 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thesis/detail/15218354
다. [해당자만] 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: 2026.03.12.(목)까지
※ 논문조건형장학 : SRD장학, 학사-석박사연계장학,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
※ 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
☞ 관련 공지 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scholarship/detail/15218352
※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(예정)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,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
(근거: 일반대학원 교학팀-1233(2017.09.20.))
→ 제출서류 : 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 3.12(목)까지 제출
☞ 관련 공지 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scholarship/detail/15218353
2.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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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 |
구분 |
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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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논문 초록 신청 |
• 신청기간 : 2026.03.16.(월) ~ 03.18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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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신청방법 : [nDRIMS-학사행정-학생신청(기타)-초록신청및취소]에서 년도/학기 확인(2026년 가을) → 조회 → 신청 →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→ 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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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논문 초록 발표 |
• 초록발표 기간 : 2026.03.19.(목) ~ 03.27.(금) 중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 • 발표 방식 : 대면원칙/비대면허용 (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) ※ 발표날짜, 발표방식, 진행방법 등은 해당 학과로 문의 ※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 불합격 및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|
3.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
가.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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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|
자 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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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 |
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(예정)을 필한 사람(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)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(24학점)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 (필수과목(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) 이수 반드시 필요)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(해당자에 한함)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⑥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(시행 학과에 한함) ⑧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⑨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(심사원서 제출 시) ⑩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⑪ 논문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(해당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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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사 |
① 4학기 이상 정규등록(예정)을 필한 사람(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) ②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(박사 36학점, 석박사통합 54학점)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 (예정)한 사람(필수과목(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) 이수 반드시 필요) ③ 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 3.0 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(해당자에 한함) ④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 ⑤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⑥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⑦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(시행 학과에 한함) ⑧ 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 ⑨ 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연구등록(A)을 필한 사람 ⑩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사람 ⑪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⑫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(해당자에 한함) ⑬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㉮ 입학년도(2014년도 이후) :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
※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, 그 기준에 따름 ※ 이․공․약․의학계열 중 “KCI 2건 이상”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학과 대학원 요람 내규 확인 또는 학과 문의 ※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(단, 학과 내규 충족시) ㉯ 입학년도(2013년도 이전) :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%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%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(다만,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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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
※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: 2026.03.13.(금)
나.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(~4.2.(목))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
(단, 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 5월 말까지 인정)
※ [nDRIMS-학사행정-졸업-연구실적등록]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, 연구실적인정서(양식)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