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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

등록일 2026-03-1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4

 

<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>

 

 

2026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 

1. 초록심사 제출 전 확인사항

 

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

제출 여부 확인 : nDIRMS → 대표-학사행정 → 학적 → 학적부열람 졸업(대학원)탭 

연구계획제출윤리준수서약서제출’ 확인

미제출자 지도교수 위촉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미제출시 논문지도교수관련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양식 작성 후 학과 사무실로 제출

 

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 여부 확인

관련 규정 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

 

63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)

① 학위청구논문은 입학일로부터석사학위는 6박사학위는 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다만군복무(의무복무)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(논문연한경과)”로 처리한다.

② 전항에도 불구하고 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 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 는 다음 학기까지 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.

 

입학일로부터 (박사)10년을 초과한 자는 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(양식)’을 제출

관련 공지 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thesis/detail/15218354

 

. [해당자만논문 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 : 2026.03.12.()까지

※ 논문조건형장학 : SRD장학학사-석박사연계장학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

※ 논문조건형장학 기준 확인서 제출 공지

☞ 관련 공지 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scholarship/detail/15218352

※ 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자 중 논문게재 확정(예정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

(근거일반대학원 교학팀-1233(2017.09.20.))

→ 제출서류 논문조건형장학 미충족 사유서 3.12()까지 제출

☞ 관련 공지 : https://gs.dongguk.edu/article/scholarship/detail/15218353

 

 

 

 

 

2. 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

순서

구분

세부 내용

1

논문

초록 신청

• 신청기간 : 2026.03.16.() ~ 03.18.()

• 신청방법 [nDRIMS-학사행정-학생신청(기타)-초록신청및취소]에서

년도/학기 확인(2026년 가을→ 조회 → 신청 → 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 → 저장

2

논문

초록 발표

• 초록발표 기간 : 2026.03.19.() ~ 03.27.(중 학과별 일정에 따라 진행

• 발표 방식 대면원칙/비대면허용 (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)

※ 발표날짜발표방식진행방법 등은 해당 학과로 문의

※ 외국어시험종합시험 불합격 및 논문게재 조건형장학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

 

 

 

3. 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요건

자격요건

 

과정

자 격

석사

① 4학기 이상 정규등록(예정)을 필한 사람(조기수료 해당자는 3학기 이상)

② 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(24학점)을 평균평점 3.0 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

(필수과목(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이수 반드시 필요)

③ 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 3.0 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(해당자에 한함)

④ 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

⑤ 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

⑥ 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⑦ 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(시행 학과에 한함)

⑧ 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

⑨ 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(심사원서 제출 시)

⑩ 입학일로부터 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⑪ 논문 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(해당자에 한함)

박사

① 4학기 이상 정규등록(예정)을 필한 사람(석박사통합과정은 6학기 이상)

② 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(박사 36학점석박사통합 54학점)을 평균평점 3.0 이상으로 취득 (예정)한 사람(필수과목(연구윤리와 논문작성법이수 반드시 필요)

③ 수료에 필요한 선수과목 학점을 평균평점 3.0 이상으로 취득(예정)한 사람(해당자에 한함)

④ 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사람

⑤ 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사람

⑥ 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

⑦ 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(시행 학과에 한함)

⑧ 논문 초록발표를 통과한 사람

⑨ 박사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는 연구등록(A)을 필한 사람

⑩ 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사람

⑪ 입학일로부터 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⑫ 조건형 장학 수혜자는 장학 의무요건을 충족한 자(해당자에 한함)

⑬ 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

㉮ 입학년도(2014년도 이후) : 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

 

연구업적

비고

• 인문·사회계열(가정학과 포함) : KCI등재지 1 이상

• ·체능계열 : KCI등재지(등재후보지 포함) 1 이상

• ···의학계열: SCI(E) / SSCI / SCOPUS 1건 혹은 KCI

2건 이상

• 주저자 교신저자

• 게재확정 인정

 

※ 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그 기준에 따름

※ 의학계열 중 “KCI 2건 이상” 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학과 대학원 요람 내규 확인 또는 학과 문의

※ 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

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(학과 내규 충족시)

㉯ 입학년도(2013년도 이전) : 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 100% 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 100%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

(다만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)

 

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
1. 단독연구 100%

2. 공동연구:

지도교수와 공동연구 100%

 

기타 2인 공동연구 70%

 

. 3인 이상 공동연구 50%

 

 

 

※ 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

※ 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 : 2026.03.13.()

 

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(~4.2.())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

(게재확정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게재일자 5월 말까지 인정)

※ [nDRIMS-학사행정-졸업-연구실적등록]에서 학술지 논문 정보 입력 후연구실적인정서(양식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